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 ,

 

연말정산 간단하게 아는 이번 건 의료비 편이에요쓰다보니 시리즈처럼 되어버렸네요. ㅎ

먼저, 이 포스팅을 읽기 전에 어디까지가 소득공제이고 어디에서 세액공제인지, 이 두 내용과 차이가 무엇인지 등의 개념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면, 먼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

 

 

직장생활을 오래한 사람들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간소화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어... blog.naver.com

 

 

 

 

●의료비는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세금으로 혜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아프고 억울한데 돈까지 많이 썼으니까 도와줄게 통통~ 이런 느낌이에요 (웃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료비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 olga _ kononenko , 출처 Un splash

 

공제 대상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다른 항목과 가장 큰 차이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입니다.즉 연소득이 1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등록할 수 없어도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으로 보통 인적공제에 등록한 가족들은 잘 돌보지만 소득조건 등으로 부양가족이 불가능한 경우나 신용카드 등과 같이 등록할 수 없다고 생각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 예전에 그랬어요)

다만 주의할 것은 근로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이 부분의 애매함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공제한도액 공제율은?

 

공제율은일반적으로15%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역시초저출산시대이다보니불임시술은20%로조금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한도는 연간 7백만원이지만, 제가 질병으로 지출한 본인의 병원비와 불임,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기본공제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도 금액·공제율이 아니고, 노동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으로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총급여가 5천만원인데 병원비로 3백만원을 썼다면 5천만원의 3%가 150만원이니까 총 300만원, 의료비 중 3%를 초과한 150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50만원이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여기에 공제율 15%가 적용돼 5천원이 돌아옵니다.

 

ex) 연봉 5천, 의료비 3백만원이면 공제금액은 = (병원비 3백만원 - 총급여 3% 초과금액 150만원) *공제율 15% = 22만5천원

 

EX) 연봉 7천, 난임비용이 5백만원이면 공제금액은 = (병원비 5백만원 - 총급여 3% 초과금액 210만원) * 난임공제율 20% = 58만원

그러니까 총급여액의 3%보다 병원비가 적으면 굳이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연봉 7천이라고 하면 3%가 210만원 이니까 그 이하면 오빠에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쪽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무래도 3% 적용금액이 적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그렇다고 소득이 너무 적어 결정세액이 적으면 이것도 의미가 없으니 잘 살펴보고 고민하세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대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비보험입니다.

병원비로 1천만원을 지불했는데 실비가 있어서 9백만원을 받으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차액의 100만이 됩니다.실제로 제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미용이나 성형 목적도 불가하며 임플란트의 경우 반드시 치료 목적이었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건강 기능 식품 구입 비용이나 간병인 비용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한 가지 소득이 있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지불하면 된다?

 

아마 가장 모호하고 헷갈리고 신경이 쓰이는 소득이 있는 부모가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를 근로자가 가져가서 공제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부모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계산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당연히 제가 공제받으면 되죠~

그런데 부모님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에 제가 가져가서 공제받아야 하는 경우 혼동이 시작되죠.아마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

© averye 457 , 출처 Unsplas h

 

위에서 말했듯이, 우선 의료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경우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는 부모의 소득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련되는 문제인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의 결제 부분입니다만, 국세청의 공식 회답에 의하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본인이 공제받을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서 뭔가 아쉽죠.

이 경우, 카드 명의는 부모여도 실제로 카드세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 본인이 부담했다고 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걸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죠.노동자가 어떻게 실제의 부담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설명 요청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요건이 안되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을 못하더라도 홈택스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서 부모님의 의료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바로잡아주세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에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

 

여기까지가 수정 없는 원포스팅이고요.아랫부분은 추가 댓글을 달겠습니다~~

다른 분들끼리 말다툼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의견을 추가해서 최종 멘트를 마친 후 멘트를 비대리해서 이후의 멘트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동본문의 내용처럼,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이나 연령은 제한. 비동거는 상관없는데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여부가 문제가 됐어요.

공식적인 원칙은 불가합니다.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실제 현실은 근로자가 해당 지출을 부담했다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자 대상이 아니면 자료제공 동의 후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인 내용으로 볼 때 위험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명을 요청받았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원칙적으로 해명의 요청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불가'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판단은 노동자분들이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연말정산 시리즈는 참고해주세요. ~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꼭 다른 분들의 내용을 알아봐주세요 ^^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연소득 100만원 의미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를 조사하다

교육비(어린이집, 학원비)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